양정숙 의원, ‘10조 대기업’ 지상파 소유제한 기준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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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대기업' 지상파 지분 10% 초과금지 조항→GDP 0.5%~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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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기준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주식·지분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업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0.5~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조~29조로 소유제한 기준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방송법을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올해 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가 방송법 소유제한 기준을 넘겼고,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도 내년에 자산규모 10조원 돌파가 점쳐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 조항이 마련된 2008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고 국내총생산액도 1154조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도 192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다”며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소유 제한이 30% 이내,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자산총액의 10조원에 가까워진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임의로 낮춰 잡아 자산을 줄이거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왔다”고 현행 소유제한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광주방송 지분 39.5%를 가지고 있던 호반건설이 지분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할 때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일었다”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특정 금액으로 묶여있던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유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준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기업 자산규모 증가 추세에 발맞춰 지상파 소유제한 조항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가 소유제한 기준에 다가선 SBS를 비롯해 민영방송사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요구해왔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소유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처에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더뎌지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앞으로 유연하게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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