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제작비 착복 PD 엄정 징계 조치...깊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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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BS PD 등 세 명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
EBS미디어, 2020년 4월 사업비 편취 정황 발견하고 두명 고발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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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EBS가 제작비 착복으로 기소된 자사 PD에 대해 “12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보도를 통해 검찰이 제작비를 부풀려 3억여원을 챙긴 EBS PD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EBS 미디어 PD B씨, 프리랜서 PD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EBS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EBS에 따르면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파견을 나온 A씨와 자사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지난해 4월 확인하고, 5월 두 사람을 사기‧업무상의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EBS미디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B씨를 직위해제하고, EBS도 지난 6월 6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했다.    

EBS는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다”며 “EBS와 EBS미디어는 12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는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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