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2년 만에 방송·윤리강령 개정...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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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편성 독립' '제작 자율성 강화' 위해 제도적 정비 중점"
대선 앞두고 선거방송 준칙에 '후보자 검증 내실화' 조항 신설

MBC 사옥.
MBC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MBC 노사가 편성 독립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해 12년 만에 개정한 방송·윤리강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29일 노보를 통해 “12년 전 개정된 뒤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방송강령을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합은 이번 개정과정에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난 7월 편성위원회에서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방송강령 개정을 사측에 제안했다. 노사는 이후 ‘방송강령 개정 TF’를 통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개정안 문구 수정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MBC본부에 따르면 방송강령 전문 대신 방송 윤리규범 및 핵심 가치에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을 국민과 시청자로부터 위임받고 있음을 주지하고,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으로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에서는 기본 원칙을 공영성‧진실성‧불편부당성‧투명성으로 정하고, 제작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준칙도 신설했다. MBC는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중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이후 9월부터 ‘베이징올림픽방송기획 특별TF’를 꾸려 스포츠 PD들이 올림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BC본부에 따르면 MBC플러스에서 8명의 PD를 조기에 파견 받아 협업 중이며, 1월 중 추가 파견도 예정돼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준칙에 유권자 중심의 선거방송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내실화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MBC본부는 “윤리강령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해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격권과 젠더 평등 등 달라진 사회 인식과 국민 정서를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MBC 방송·윤리강령은 공공성위원회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BC본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에는 개정된 강령과 가이드라인이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공공히 해 공영방송으로 MBC가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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