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소유규제 풀자고? 언론현업단체들, “‘대기업 상납’ 적폐 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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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6개 단체,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방송 이용해온 자본에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는 것"

한국민영방송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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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를 대기업에 상납하는 적폐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공인인증서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주와 모기업 수익을 위한 부속품으로 신문과 방송을 이용해 온 건설, 금융, 제조업 자본에 앞으로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는 법 개정이야말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의 연장, 적폐”라고 주장했다. 

연론현업단체들이 '적폐'로 규정한 법안은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방송사업자 주식·지분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업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0.5~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2020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행 10조에서 29조까지 소유제한 기준의 범위가 넓어진다.

최대주주 태영그룹의 자산규모 1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둔 SBS를 포함해 민영방송사들은 소유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꾸준하게 해왔다. 경제발전 속도에 발맞춰 소유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지만,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언론노조가 최근 제안한 20대 대선 6대 정책과제에는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 분리’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금처럼 민간 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지배할 수 있는 기준을 자산총액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한 언론현업단체들은 "적폐 연장 정책은 사회적 책임과 고용확대 및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미디어 자본의 분리로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방송사주의 청부보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할 미디어 체제의 근간을 먼저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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