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사이트 올라온 무승인 ‘코로나 먹는 치료제’ '접속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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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분· 효과 검증 전혀 이뤄지지 않아...약사법 위반 정보"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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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고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위소위원회에서 해당 의약품이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요청 당일 긴급 안건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수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활용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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