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노조 “KBS전주 작가 부당해고 판정문, 허울뿐인 계약서 맹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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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 “KBS전주, 중노위 재심청구 말고 해고 작가 당장 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방송작가유니온
지난해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방송작가유니온

[PD저널=손지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의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KBS전주에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가 KBS전주 방송작가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로 실질’을 고려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전북지노위는 지난해 12월 9일 KBS전주에서 7년 동안 일하다가 일방적인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방송작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작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당 작가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영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의 '근로자 지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판정문을 받은 방송작가유니온은 11일 성명을 내어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계약 해지와 단기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여 방송작가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방송작가 계약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의의와, 그동안 해고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계약서의 맹점을 밝혀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작가들이 써왔던 계약서는 임금 지급일,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조항 대신 오직 계약 종료일만 명시돼있는, 작가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허울뿐인 계약서였다”며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작가들을 내보내왔던 방송계 관행이 부당해고임을 상세히 밝혀준 이번 판정은 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작가들에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은 KBS전주에 재심 포기와 A씨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앞둔 KBS에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KBS‧MBC‧SBS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보도‧시사교양 분야 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BS에서는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와의 근로계약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 곧 현실이 된다”며 KBS를 향해 “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심청구로 작가를 벼랑 끝에 모는 나쁜 선례 대신, 해고 작가 복직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라. KBS는 중노위 재심 청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포기하는 길임을 똑똑히 인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작가 및 방송 비정규직들의 권리찾기에 함께하는 전북지역 연대체 ‘방송작가전북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중노위 재심청구 기한인 10일 동안 다방면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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