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BS 사극 의무제작 공약'에 "편성 침해 논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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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KBS 사극 의무제작 공약'에 "편성 침해 논란 커”
윤석열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 내걸어
언론노조 KBS본부 “방송법에 규정된 ‘편성 자유’ 침해 논란 다분...방송법 의미 되새겨보길”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2.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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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 공개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제로 한 공약 홍보 영상 화면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12일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 공개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제로 한 공약 홍보 영상 화면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PD저널=손지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KBS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공영방송 몰이해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윤석열 후보는 ‘59초 쇼츠’ 5번째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제로 한 공약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59초 쇼츠’는 지난 8일부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해 짧은 영상에 공약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이날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태종 이방원>과 같은 대하 사극 드라마 의무 제작할 것 △메인 뉴스의 30% 이상을 국제뉴스로 편성할 것 △KBS의 영상 아카이브를 국민에게 오픈 소스로 개방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에 윤석열 후보가 “좋아 빠르게 가”라고 답하며 영상은 끝이 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 짧은 동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도대체 공영방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은 국가의 소유도, 자본과 같은 사적 소유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 소유기구"라며 “하지만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대하드라마 의무편성’이나 ‘국제뉴스 30% 편성’ 등은 방송법에 따라 편성 침해의 논란이 큰 얘기들”이라고 꼬집었다. 

방송법 4조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버젓이 편성권을 침해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KBS본부는 “편성권 침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만함을 넘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의 부재이자 공영방송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정서에 대한 부정”이라며 “특수통 검사로 형사법이 주 전공이었으니 이번 기회에 방송법을 제대로 공부해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022년 5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 안에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배제와 편성 자율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한 보장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하셨다면 정말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공영방송의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제로 한 이번 42초 동영상을 보면 공영방송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 유감스럽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투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편성 규약 등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얼마든지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을 넘어서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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