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제보한 ‘서울의 소리’, “후보 검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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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제보한 ‘서울의 소리’, “후보 검증 목적”   
'김건희 7시간 인터뷰 통화 내용' 공개 예고...국민의힘 "기획된 정치공작" 녹음한 기자 고발
'서울의 소리' 대표 "김건희씨에게 먼저 전화 오기도...기자와 생각 통한 것"
  • 박수선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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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장세인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한 지상파 기자에게 넘긴 <서울의 소리> A기자를 고발한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김건희씨가 먼저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며 통화 내용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A 기자가 총 7시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오자 “정치공작”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A 기자를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와의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면서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터트리는,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MBC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는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다는 입장이다. '응징언론'을 표방한 <서울의 소리>는 친여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김건희씨가 A 기자와 통화한 경위에 대해 “처음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통화를 시작했고, (김건희씨도) <서울의 소리>가 궁금해서 대화를 이어간 것”이라며 “전화가 먼저 오기도 하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도와달라고도 했다. 서로 생각이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와 A 기자가 처음 통화한 2021년 7월은 <서울의 소리>가 윤 후보 장모 모해위증 사건과 김건희씨의 사생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놓던 시기였다. 

A 기자는 지난 7월부터 10~15차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건희씨와 통화했지만, <서울의 소리>는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서울의 소리>는 향후에도 보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 

백 대표는 “과거에도 공익을 위해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여러 번 했다”며 “왜 주냐고 하는데, <가세연>이 이야기하면 안 믿는 것처럼,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사적 통화라고 했는데, 기자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적이냐”고 되물으며 “대선 후보 검증이 뭐가 있나. 후보 검증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건희씨가 개인(사인)이면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궁금했던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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