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장세인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한 지상파 기자에게 넘긴 <서울의 소리> A기자를 고발한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김건희씨가 먼저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며 통화 내용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A 기자가 총 7시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오자 “정치공작”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A 기자를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와의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면서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터트리는,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MBC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는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다는 입장이다. '응징언론'을 표방한 <서울의 소리>는 친여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김건희씨가 A 기자와 통화한 경위에 대해 “처음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통화를 시작했고, (김건희씨도) <서울의 소리>가 궁금해서 대화를 이어간 것”이라며 “전화가 먼저 오기도 하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도와달라고도 했다. 서로 생각이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와 A 기자가 처음 통화한 2021년 7월은 <서울의 소리>가 윤 후보 장모 모해위증 사건과 김건희씨의 사생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놓던 시기였다.
A 기자는 지난 7월부터 10~15차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건희씨와 통화했지만, <서울의 소리>는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서울의 소리>는 향후에도 보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
백 대표는 “과거에도 공익을 위해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여러 번 했다”며 “왜 주냐고 하는데, <가세연>이 이야기하면 안 믿는 것처럼,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사적 통화라고 했는데, 기자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적이냐”고 되물으며 “대선 후보 검증이 뭐가 있나. 후보 검증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건희씨가 개인(사인)이면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궁금했던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