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몰려간 국민의힘, “방송탄압 중단하라” 항의에도 사장 면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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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저지 하려 MBC 집단 항의 방문 나선 국민의힘
“무엇이 두려워 막으려 하는가...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비판 쇄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손지인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이 '방송장악'이라는 시민과 구성원의 반발에도 14일 MBC 사장 면담을 강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뒤엉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4일 오전 10시 25분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중, 유상범, 정희용, 한무경, 조태용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서울 상암동 MBC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하루 전 <돌발영상>과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 ‘편파방송’이라며 YTN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전세버스를 대절해 MBC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 A씨가 나눈 총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 받아 오는 16일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지난 13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앞서 직접 MBC를 찾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MBC 앞에는 시민단체와 유튜버, 취재진, 경찰 등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언론 장악시도를 규탄한다”, “MBC 내부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등을 외치는 수십 명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과 30여분간 대치했다.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등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으려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잇다. ⓒPD저널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등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으려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다.ⓒPD저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조합원 수십 명은 건물 출입문을 막아서며 “부당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박성제 사장이 면담을 수락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3명이 약 15분간 박 사장을 면담했다.

면담이 끝난 직후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하여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본부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며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MBC본부는 “제작진은 재판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이라며 “김건희 씨는 남편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순간부터 이미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적인 주제를 다루는지 여부는 방송을 막아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되 공개된 생각들이 국민의 지지와 반대를 거치며 자연스레 흥하고 쇠하도록 두는 것이 올바르다”며 “사법부는 미래 권력에 대한 언론의 성역 없는 취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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