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승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MBC를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법 방송개입'으로 보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MBC본부는 지난 19일 특보를 통해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방송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박성제 MBC 사장과 면담을 진행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 3명을 포함해 항의 방문에 동참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위원들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방송을 앞둔 지난 14일 전세버스를 대절해 상암 MBC 본사를 집단 항의방문했다. MBC본부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아섰지만,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 간사 등은 박성제 MBC 사장 면담을 강행했다.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박성제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며 <스트레이트> 방송에 포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MBC본부는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공당의 원내 지도부라는 인사들이 언론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두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3일 김기현 원내대표이 과방위·문체위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돌린 항의방문 공지 문자에 대해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로써 MBC에게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이미 자당 의원들을 소집하는 첫 공지 문자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우리는 공영방송 MBC를 황폐화시켰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9년을 톡톡히 기억한다.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제1야당이 공영방송 MBC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똑똑히 알려나가려 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