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제동...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상태바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제동...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안철수 후보 제외한 양자TV토론 실시 금지"
민주당 "다자토론 신속히 논의해야"...다자토론 개최 여부 국민의힘 호응 관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1.2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양자TV토론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TV토론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언론사의 재량권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당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이나 31일 개최를 추진한 양자토론은 무산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재명‧윤석열 후보만 참석하는 TV토론에 반발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의당 측이 낸 가처분신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법원이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토론을 금지하면서 양자토론 개최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앞서 국민의힘 측에 다자토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자토론을 방송사가 주관할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자토론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과 방송사들은 양자토론뿐만 아니라 다자토론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참여 여부를 타진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다자토론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