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시청자 5501명 정보 넘긴 EBS에 과징금 5천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EBS·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 443만원 과징금 등 부과
보험상담 프로그램 방송법 위반 조사 마친 방통위, 이달 중 처분 의결 예정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

[PD저널=박수선 기자] 보험 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업체에 넘긴 EBS가 510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舊)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 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EBS <머니톡>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신청자에게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2020년 4월 27일~6월 21일)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머니톡>은 개인정보 유용 논란으로 2020년 10월 폐지됐다.  

EBS는 당시 방송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 2만8000여명의 정보를 재무상담 목적으로 키움 쪽에 넘겼는데, 초반에는 신청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나중에 키움 측에 정보를 제공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업체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5501명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EBS에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건네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 사항을 알리지 않고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6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주)가 개인정보법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억 5338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착수한 보험상담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를 마치고, 이달중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보험상담에서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 측에 제공하는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고정에서 알게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