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법안 연내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개편...'프로그램 내외‧기타 광고'로 분류 추진
지역‧중소방송사에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 검토...시청자 보호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도입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모든 방송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방송광고 규제 법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온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종의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방송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매출은 2017년 방송광고를 추월해 2021년에는 전체 총광고비의 56.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광고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24.6%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1년 방송광고 매출액(4조 608억원)과 온라인광고 매출액(9조 2846억원)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7개로 나눈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3개로 단순화한 게 골자다. 간접‧가상광고는 프로그램 내 광고로, 토막‧시보‧자막광고 등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분류하는 식이다. 프로그램 내외 양쪽 유형에 속하지 않는 광고는 기타 광고 유형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외 방송광고 일총량제(하루 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 적용 △프로그램 내 광고(간접‧가상광고) 오락‧교양‧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장르의 일정 범위(예: 10% 이내) 허용 등도 검토된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규제와 ‘광고포함’ 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주류 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광고자막 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중소방송사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과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이 검토된다. 또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광고주의 부당한 영향 금지 △과도한 수준의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크기 등 균형 있게 설정 △어린이‧미성년자 보호, 시청자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을 방송광고 기본원칙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1973년 방송광고에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방송광고 기본원칙안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청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현 위원은 “방송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의 하나로,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자율성 확대가 방송의 책임과 시청자를 기만하는 우회 통로가 되지 않아야 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방송광고의 자율성 확대와 비대칭 해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은 피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방송사와 영세 PP 지원 등이 조화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어려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며 “사무처에서 제시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방송사 발전과 시청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는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