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문제없음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방송분에 ‘문제없음’ 결정
“법원 판단 충실히 따랐고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PD저널=장세인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선방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1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16일 방송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앞두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소송 중인 사건과 언론사 관련 언급 등 일부만 인용돼 이를 제외한 내용이 방송에서 보도됐다.

이날 선방위원 중 다수는 MBC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방송했으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언경 위원은 “(김건희씨 측의) 서면 답변이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활용해 반론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통화 녹음 파일도 불법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고, 정일윤 위원은 “(김건희씨의 입장을 담기 위한) 12번의 전화와 7번의 문자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에도 반론하라고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일곤 위원은 심의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언론사는 이를 공적 인터뷰가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남 위원장은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변호사로 있는 구본진 위원은 유일하게 권고 의견을 냈다. 구 위원은 “언론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것을 녹음해 정보를 확보한다면 불법 증거 수집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명백히 아닌데 불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면을 쓰고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JTBC <가면토론회>(1월 1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사 측의 서면 의견진술을 반영해 ‘권고’가 결정됐다. 앞선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방송사 측이 신속하고 성의있게 조치했다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