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라디오사업자 선정 보류...도로교통공단 '종합편성'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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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청 사업자 중 도로교통공단 787.01점으로 최고점
심사위원회,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 종합편성 논란 있을 수 있어" 의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종합편성방송' 허용 여부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보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87.01점으로 7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OBS가 784.15점, 경기도가 759.88점, 경인방송이 738.76점을 받았다. 최저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업자는 없었지만, 경인방송은 외국인 주주가 있어 허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회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방송의 독립성 우려가 있다고 봤고, 민영방송사업자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라디오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이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의견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사업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 정관에선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사업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해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행법상 (도로교통공단은) 종합편성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도로교통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논란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신청한 점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법과 충돌을 막기 위해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재량권이 없어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심사위 채점 결과를 존중하되 종합편성을 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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