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기방송 노조 "경기 라디오 사업자 '선정 보류' 납득 어려워...재공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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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대선 전에 최종 결과 발표해야"
방통위, "'최고점' 도로교통공단 보도 가능 여부 법률 검토 필요" 이유로 선정 보류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와 옛 경기방송 구성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제공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와 옛 경기방송 구성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제공

[PD저널=박수선 기자] 옛 경기방송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기지역 라디오사업자 선정 보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이하 경기방송지부)는 22일 낸 성명에서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을 잇는 라디오 사업자 선정을 방통위가 보류한 것과 관련해 “지원 사업자 대상 설명회,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지원 자격 문제를 심사 과정에서야 발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필요로 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자체 자문결과가 첨부된 보정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심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최고점을 얻은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 선정을 보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고, 정관에선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사업범위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 도로교통공단도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도로교통공단의 보도 가능 여부에 문제를 제기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 이후 조속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요구해온 옛 경기방송 노조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21일은 ‘운명의 순간’이었다. 2년 넘게 실직을 감수하며 새로운 지역방송을 염원해 온 우리에게 또 다시 기약 없는 ‘보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심사위원회와 방통위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만 남았다면, 방통위는 이제라도 조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3월 9일(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보류’ 의결을 두고 경쟁 사업자 간의 근거 없는 추측이나 낭설이 떠돌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월에 하려던 심사 일정을 미뤄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경기방송지부는 “만에 하나라도 법률 검토 이후 ‘재공모’라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아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최저 점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재공모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이는 우리 조합원의 생계뿐 아니라 경기지역민의 청취권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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