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협찬금 받고 시청자 정보 팔아 넘긴 EBS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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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2470만원 처분
한상혁 위원장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된 EBS '머니톡'.

[PD저널=박수선 기자] 협찬금을 받고 보험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EBS가 방송법 위반으로 24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상담 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을 통해 얻은 시청자 정보를 유용한 EBS에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조치 등을 의결했다.  

2020년 <머니톡>을 통해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거쳐 2년 만에 내놓은 행정조치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난 9일 업체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EBS에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EBS는 <머니톡>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주)와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다. 협찬사는 EBS에 26억원을 협찬금으로 지급했다. 
 
<머니톡>이 방송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콜센터를 통해 2만101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만 280건의 상담 신청이 이뤄져 총 3만 381건의 시청자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주)에 넘어갔다. 상담전화는 협찬사가 개설‧운영했지만, EBS는 자막에 <머니톡> 콜센터로 번호를 안내했다. 

EBS는 시청자들이 상담신청을 접수할 때 개인정보가 특정보호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을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시청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방송법 금지행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또 ‘상담DB 확보’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EBS가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시청자DB를 협찬주에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개인정보‧협찬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조치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일반인들이 EBS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외주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다. 유사 상황 조사하는데 1년이나 걸리냐”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국회에서 유사 프로그램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무처의 답변에 “설사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도 방통위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한다고 결과 처분 늦었다고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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