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임원 비위 저질러도 해임 못해’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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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임원 비위 저질러도 해임 못해’ 보도 사실과 달라”
비위 임원 해임 규정 '부결' 보도에 TBS "서울시와 조정 거쳐 이사회 재상정 예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3.3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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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사진
TBS 사옥 사진

[PD저널=박수선 기자] TBS가 비위를 저지른 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서울시의 ‘임원 인사규정’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TBS 측이 “과잉 징계와 언론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TBS는 서울시가 내놓은 ‘비위 임원 해임 규정’을 TBS가 부결시켰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29일 단독 보도한 <서울시가 내놓은 ‘비위 임원 해임 규정’…TBS만 ‘부결’>에서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 제정을 요구하자, TBS 교통방송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만든 산하기관 인사 및 운영 제반에 대한 표준 규정안 관련 안건과 관련해 TBS 이사회가 논의한 결과, 산하기관 28곳 중 유일하게 ‘부결’시켰다는 내용이다. 

TBS에 따르면 ‘임원 인사규정 제정’ 안건은 17차(2021년  12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고, 19차(2022년 1월 20일) 이사회에선 부결됐다. 19차 이사회에선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이지만 동시에 방송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보다 헌법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독립성 보장’의 취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는 “실제로 KBS,MBC,EBS 등 타 방송사의 경우 이사들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책이나 해임 규정은 없다”며 “TBS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키되, ‘TBS가 방송의 특색을 감안해 자체 규정을 만든 후 서울시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이사회에 재상정’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TBS 이사 중 한 명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른다고 해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선 ”TBS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해임 기준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며 ”임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해임할 수 없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TBS ‘임원 인사규정 제정’ 부결은 서울시 산하기관 방송사라는 TBS의 이중적인 정체성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TBS 내부에선 KBS와 EBS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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