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선방위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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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재명 지지호소’에 TBS “개인 감상 밝힌 것.. ‘지지 공포’ 해석 무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저널=장세인 기자] 김어준 씨의 ‘이재명 지지 호소’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은 TBS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20대 대선 선방위는 오는 8일 마지막 회의에서 재심 인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8일 선방위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해당 조항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공표의 범위‘ 등이 모호한 규정으로 진행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8명 중 5명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발언했고 선방위는 ‘특정 후보지지 공표’라고 해석해 결론을 내렸다.

TBS 측은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는 공식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합류한 것이 아니며 개인 유튜브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공표 행위로 확대 해석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사건과 유사한 타사 사례에 대해 앞서 선방위가 ‘각하’ 조치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TBS 관계자는 이어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일 전 90일’ 이내가 아닌 선거일 137일 전에 이뤄진 발언까지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본 사건이 해당 규정에 근거해 법정제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선거방송 심의의 중요한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법률에 명확히 근거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일 열린 선방위 회의에서 같은 조항을 적용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가장 약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나왔다. 위원들은 YTN이 봄 개편에서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사후 조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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