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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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예정
법원 '가스라이팅 사건' 편 방송금지 결정..."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SBS PD협회 ·SBS 구성작가협의회 성명 내고 유감 표명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4.0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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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장세인 기자]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가스라이팅'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SBS 관계자는 지난 2일 방송 예정이었던 '가스라이팅' 편 방송금지 결정에 대한 후속 대응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2일 한 여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남편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방됐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는 일은 드문 경우다. 법원은 방송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신청인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방송금지 결정을 내리는데, <그알>은 2019년 ‘김성재’ 편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그알>의 왜곡, 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영구 방송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SBS PD협회는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면서 “재판부는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SBS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판결문에까지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SBS PD협회는 “재판부는 방송금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하는 방송 예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 이라고 결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영구히’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미래의 방송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그 시기에 맡을 재판부가 아니라 지금의 재판부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 과연 가처분신청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SBS 구성작가협의회도 4일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가처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업무가 바쁘고 직접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신청인 측의 요청에 따라 제작진은 두 차례나 질문지를 작성해 보내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이 판례로 남게 된다면 답변하기 곤란한 언론의 질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여타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역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방송이 신청인의 사생활을 드러내 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인 가스라이팅을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가스라이팅을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생활로 치부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스라이팅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사회통념의 벽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SBS의 이의신청 계획에는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철원 <그알> CP는 “2020년 ‘가평 계곡 익사 사건’ 방송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법원에서) 지금은 범인으로 공개수배된 이은해 씨 쪽을 살인범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여러 조건을 통해서 조심해 방송을 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전체를 다 방송하지 말라는 결정은 쉽게 나지 않고 가장 최근에는 故 김성재 편 이후 (‘가스라이팅’ 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철원 CP는 “법원은 ('가스라이팅' 편) 방송 예정일인 이번 회차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이은해 씨 사건처럼 이후에 새로운 상황과 근거가 추가돼 혐의가 밝혀지고 살인 용의자로서 그에 대한 후속 방송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상황이 그 반례”라고 말했다.

<그알>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을 특별편성한 데 이어 후속편도 준비 중이다. 지난 2020년 <그알>이 조명한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은 고인의 배우자인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S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준비되는 대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4일 올라온 "'가평계곡 익사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4일 올라온 "'가평계곡 익사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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