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아는 형님', 과도한 PPL로 법정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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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아는 형님'에 '주의' 의결
MBC '놀면 뭐하니'·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법정제재 사전 절차 진행

 

지난해 11월 20일자 JTBC <아는형님>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간접광고 상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JTBC <아는 형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5일 방송소위는 JTBC <아는 형님>의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해 11월 20일과 27일에 방송된 <아는 형님>은 간접광고 상품을 화면 가득 비추고 출연자들이 상품을 섭취하는 모습과 함께 “한 입만 배어 물어도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줄” “이거 진짜 부드러운데” 등 자막을 달았다. 

방송심의 규정은 자막과 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간접광고 상품을 언급하는 방송을 금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47조 2항 2호는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조 1항 3호에선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흐름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김두천 JTBC 심의팀장은 "사전심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능을 제외한 교양프로그램은 의견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법정제재를 받게 될 경우 내부심의 규정상 인사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창수 <아는 형님> PD는 “심의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출연진들 오디오(음성)가 많이 물리기도 했고, 출연자들이 음식 가지고 콩트적인 상황을, 개그를 하다보니까 PD 입장에서는 콩트적인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아는 형님>의 과도한 간접광고로 JTBC에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우석 위원은 “콘텐츠 빈곤을 PPL(간접광고)로 커버하려는 것은 아닌지(의심이 든다). 이런 것들이 다른 방송에 전이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정제재를 주문했다. 

윤성옥 위원은 노출된 간접광고 상품이 대사를 언급하거나 자막을 넣는 방식(레벨2)으로 계약이 됐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광고 판매 단계에서 대사로 소개하면서 상품을 노출하기로 간접광고를 판매했다. 광고주와의 약속을 제작팀하고 심의팀이 어떻게 위반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간접광고의 음성자막 노출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관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아는 형님>과 비슷하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 2건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간접광고 상품의 시연 장면을 보여주고, 출연자들이 상품의 장점을 언급한 MBC <놀면 뭐하니>,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이 효과가 있다며 상품을 꺼내 들고 있거나 직접 복용하는 장면을 담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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