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한 민언련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정치적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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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발한 민언련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정치적 면죄부"
검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민연련 "사유 검토 이후 항고 여부 판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4.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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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당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만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관계자 7명도 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받았다.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8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한국 언론사에 전대미문의 흑역사를 남긴 채널A 기자들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늦장 수사와 시간 끌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10여 차례 이상 올렸다. 그때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던 검찰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론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권력에 유착하여 전횡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검언유착 사건의 모든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해소되는 그날까지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앞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MBC 등 특정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정에 검언의혹을 제기한 MBC와 소속 기자가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는 상반된 보도 태도를 보였다.   

채널A는 지난 6일 메인뉴스에서 '검언유착 없었다'는 제목을 달아 '한동훈 무혐의' 소식을 전한 반면 MBC는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한동훈 무혐의> 리포트에서 “검찰 입장에선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더구나 검찰 고위 간부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이폰 잠금을 끝내 풀어주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한 점도 오점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권 출범 뒤 검찰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은 더욱 더 유력해졌다. 이 사건을 고발한 민언련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이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에 나서게 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코너에서는 검찰 주장대로 아이폰 잠금을 정말 못 푸는 것인지 따져봤다. 

<뉴스데스크>는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영구 삭제된다”고 전한 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천 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전문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사력 한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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