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만난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강제행위 법령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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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구글 측 요청으로 면담..."구글, 입법 취지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꼼수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에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 측의 요청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임원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앱마켓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 3월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자 사실상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인앱결제(수수료 30%)와 앱 내에서 3자 결제방식(최대 26% 수수료)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가 이뤄지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면담을 요청한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구글의 결제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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