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 시사·보도 제작진 '거부권' 신설..."자율성 보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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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 시사·보도 제작진 '거부권' 신설..."자율성 보장 장치"
13년 만에 MBC 방송·윤리강령 등 개정...18일부터 적용
'차별 금지' '생명존중' 등 신설해 시청자 눈높이 반영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4.19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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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옥.
MBC 상암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MBC 노사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준칙에 명시하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송·윤리강령·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지난 8일 노사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공정방송을 구현할 방송강령,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 개정 요구를 시작으로 편성위원회에서 약 8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선 기자와 PD 등 실무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부권이 신설됐다.

"실무자가 사회적 정의, 직업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취재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폐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보도·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자신이 취재·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및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도 포함됐다. 

또 "책임자인 국장의 조정 결정과 실무자가 편집회의에서 밝힌 의견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고 공개하며,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책임자가 입장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 이견 조정 절차도 명시했다.

MBC본부는 “그동안 보도·제작 실무자와 관리자 사이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해 이견 충돌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관리자의 공정방송 훼손 시도에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공정방송 실현 의지가 쉽게 무력화되는 걸 방지할 필요성이 컸”다며 “이견 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제작진의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로 거부권을 신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인 만큼 사회 보편적인 가치관과 시청자의 눈높이 변화를 반영해 다수 조항을 수정·신설했다.

방송강령은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해 편성·보도·제작의 독립·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등 그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수정 또는 상향 조정됐다.

윤리강령에서는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조항에 추가 및 보완됐다.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근로자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상호 인권 존중) △ 업무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서 개인의 성별, 지역, 나이, 종교, 인종, 근로 형태, 장애 여부, 병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차별 금지) 조항들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윤리 강령으로 병합해 의사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소셜미디어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글을 게시할 때는 스스로 MBC의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은 일반준칙과 각 제작 부서별 세부 제작준칙의 구조로 재편됐다.

사회 가치관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반준칙에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여부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 금지 및 소수자 보호 △생명 존중, 자연 및 환경 보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모독하거나 편견을 덧씌우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18일부터 효력 발효된 이번 전면 개정안은 MBC본부 서울지부에 우선 적용되며, MBC 네트워크에는 지부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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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2022-04-21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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