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 설치 법안 발의..."정치적 후견주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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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 설치 법안 발의..."정치적 후견주의 최소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론 채택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171명 전원 발의 참여
공영방송운영위 25명으로 구성...국회 추천 몫 3분의 1로 축소
시청자위·현업단체 등 추천권 행사...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도입
  • 박수선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4.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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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공영방송 3사. 

[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3사에 25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 구성에 여야가 관행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계와 학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했지만,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지난 5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개정안은 운영위원 추천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되 특정 세력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과 사장 선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에서 따온 공영방송운영위를 통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을 보면 공영방송 3사 이사회는 운영위로 전환되고, 9명~11명이던 정수는 25명으로 증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지역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25명 중 8명(교섭단체 1명 포함)을 추전하고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명, KBS·MBC·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3명, 방송협회 추천 2명,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협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이 운영위에 포함된다.
 
KBS와 방문진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EBS는 교육부 선정 교육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이 운영위에 들어간다.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장 임명제청권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가진다. 

사장 선임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의결한다. 다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사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기존 사장과 운영위원들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11일 국회 앞에서 현업 언론6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현업 언론6단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PD저널

민주당은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발의에 앞서 관련 학회, 현업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행정권력의 배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의 추천권을 대폭 축소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법이지만, 국민의힘이 “좌파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영방송 연구자로 꼽히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운영위원회 수를 현재 이사회 규모보다 늘릴 필요는 있다”고 개정 방향에 공감하면서 운영위원회 역할 확대와 추천단체 구체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교수는 “KBS와 방문진의 지역추천 인원 4명도 결국은 정치후견주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짚으면서 “사실상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종사자 대표도 총회에서 선출할지, 최대 규모의 이익단체(노동조합)에서 추천할지 구체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런 법안의 취지가 훼손 안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의 본회의 통과를 실행에 옮기라. 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와 업종 전문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세력에게 끌려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을 잃은 정당, 정권을 차지한 정당, 둘 모두 그동안 입으로 말해 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실천의 시간이 왔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십 여일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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