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마 지자체장 출연한 지역방송사들, 줄줄이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상태바
재출마 지자체장 출연한 지역방송사들, 줄줄이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선방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유성구청장 26분 대담 '법정제재' 필요 판단
철원군수 인터뷰 15초 내보낸 MBC 지역사는 '행정지도'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4.29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한 지역방송사들이 행정지도,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지자체장이 출연한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춘천MBC‧원주MBC‧MBC강원영동 프로그램의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방송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방위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물론이고, 자천 또는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밝혀진 자 모두를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은 지난달 29일 종합교양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에서 정용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초청해 26분간 대담을 나눴다. 방송은 정 구청장의 정치행보와 향후 계획, 구청장 재임 중 성과 등의 내용을 다뤘다. 

선방위는 방송 전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정 구청장과 26분간 대담을 나눈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박수택 위원은 “방송 이전에 정 구청장이 재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은 지상파 전파를 이용해서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강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동규 위원은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방위 위원 9명 6명의 위원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차기 회의서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의견진술 이후 최종 결정된다.

이현종 철원군수의 인터뷰를 15초 남짓 내보낸 춘천MBC‧원주MBC‧MBC강원영동은 법정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심의를 받은 방송사들은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강원365>(4월 5일 방송)에서 전국태권도 시범경연대회를 소개하며 이현종 철원군수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 군수는 “(경연대회) 경제효과가 아주 대단하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방위는 이 군수가 해당 방송 전에 재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약 15초의 인터뷰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수택 위원은 “오락성의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홍보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전체 방송은 10분 26초였고, 인터뷰한 부분이 15초로 길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주의가 필요하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나머지 7명의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만장일치로 권고가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