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경기방송 정파' 2년 2개월 만에 경기 라디오 사업자로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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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기방송 정파' 2년 2개월 만에 경기 라디오 사업자로 낙점
방통위, 도로교통공단 신청자격 법률 검토 거쳐 허가 사업자로 OBS 최종 선정
OBS "옛 경기방송 직원들 우선 채용해 내년 2월 조기 개국 계획"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5.1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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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옥 전경.
OBS 사옥 전경.

[PD저널=박수선 기자] 옛 경기방송 폐업 이후 새롭게 신청을 받은 경기지역 라디오사업자에 OBS가 선정됐다. 옛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으로 99.9㎒ 주파수가 정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로 경기·인천을 방송권역으로 둔 OBS경인TV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BS는 신청 사업자 7곳 가운데 두번째로 점수(784.15점)가 높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로교통공단(787.01점)이 사업자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의 '종합편성방송' 허용 여부 문제를 들어 사업자 선정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편성방송은 도로교통공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범위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도 다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신청자격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선정 과정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OBS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현 위원은 “OBS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경기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지역문화 활성화가 다시 가능하게 됐다”며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준수와 함께 지역 밀착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OBS는 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자본금 100억원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허가증을 받는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서에서 제시한 계획과 이행 담보 등을 위해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 발표 직후 OBS는 내년 2월 경기라디오 개국 계획을 밝히면서 “새 방송 설립을 위해 만 2년 넘게 고통을 인내해온 옛 경기방송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 조기 개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학균 OBS 대표이사는 “옛 경기방송이 정파된 지 2년 여만에 드디어 경기라디오를 청취자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기 개국을 통해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경기·인천지역을 성장·발전시키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민영방송사 중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이 없었던 OBS는 이번 라디오 사업권 획득으로 TV와 라디오를 겸엄하게 됐다. 내년 인천 계양으로 TV본사를 이전하는 OBS는 라디오 본사를 경기도 수원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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