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 월급 가압류 신청한 호반건설에 방심위원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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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월급 가압류 신청한 호반건설에 방심위원 "전략적 봉쇄소송"
방심위, KBS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곧 제재' 보도 공정위 결정 이후로 의결 미뤄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5.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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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KBS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의결을 보류했다. KBS 보도 후 공정위가 '심사 중인 것은 맞지만 제재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방심위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온 뒤 심의를 재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BS <뉴스9>은 3월 30일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곧 제재> 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했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S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의 대상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공정위는 "심사 중인 사안으로 제재 여부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온 뒤 호반건설 측은 해당 보도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한 기자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신청까지 했다.  

24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광복 위원장은 KBS 보도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기자에 대해서도 월급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소송 판결 이후로 의결을) 미루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가 일부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정위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위원은 “소송으로 가면 심의를 중단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오히려 다른 절차를 피하고자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는 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 결과보다 공정위 결정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기업이 전략적 봉쇄소송 통해 비판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사안이라 보고 '문제없음' 의견이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니 의결보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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