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요구한 '미남당' 스태프 10여명 재계약 거부당해 …노조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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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태프노조 "‘1주에 12시간 초과 안돼' 요구한 뒤 '재계약 의사 없다' 통보 받아"
"드라마 제작 중간에 스태프 교체 이례적"

KBS 6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남당' ⓒ미남당
KBS 6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남당' ⓒ미남당

[PD저널=엄재희 기자] 내달 KBS를 통해 방송 예정인 <미남당> 제작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 스태프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27일 첫 방송을 앞둔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인 박수무당을 주인공으로 한 코믹 수사극으로, 서인국과 오연서가 주연을 맡았다. KBS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가 제작사다. 
 
회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6월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30일 제작사와 노사 상견례를 갖은 뒤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를 한 <미남당> 스태프 10여명은 제작사로부터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미남당> 스태프들은 하루 3시간 4시간씩 자며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비인간적인 촬영을 이어왔다. 더 이상은 이렇게 일할 수 없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거부형태로 실질적인 해고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제작사 측은 노조에 “스태프는 개별용역계약을 맺어 근로자가 아니다. 다들 이렇게 촬영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과 2019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감독급이 아닌 드라마 스태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라고 확인한 바 있고, 영화 스태프 관련 판결에서도 스태프가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제작 중간에 스태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노사 합의의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만약 제작사가 위법적인 드라마 촬영을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재계약 거부와 같은 해고를 통해 또다시 초법적인 반인권적 행태를 유지한다면 그 어떤 위법행위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드라마 방영사인 KBS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제작사가 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거부하고 위법적 촬영으로 제작된 ‘미남당’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책임 및 드라마 방영제고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플스토리컴퍼니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 등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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