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KBS, 방영 일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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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당한 스태프노조 KBS 본사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제작사, "주 52시간 준수, 일부 스태프 재계약 동의 안 해"

KBS 드라마 '미남당'의 일부 스태프 재계약 거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주52시간 근로 준수'를 요구한 뒤 재계약을 거부당한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와 시민단체들이 편성사인 KBS에 드라마 방송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오전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남당> 스태프 재계약 거부와 관련 KBS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조합원들에 따르면 <미남당> 스태프는 하루 평균 11~12시간씩 주 4일씩 촬영을 했다. 노동 시간에 촬영장 정리와 출퇴근 시간 등이 빠져있어 실제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70여 명의 스태프 중 10여 명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노동시간을 하루 10~11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31일자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 

재계약을 못한 한 스태프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계약서상 업무시간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으나, 촬영을 마친 뒤 촬영장을 정리 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인데 그날 새벽 6시에 집을 다시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KBS 자회사)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KBS에는 <미남당> 방영일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영숙 희망연대본부 위원장은 “드라마 <미남당>은 KBS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이 공동제작사인 만큼 KBS가 제작현장을 지도하며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사 KBS가 드라마 제작현장에 불법을 방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KBS는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제작한 드라마를 버젓이 방영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송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KBS는 적법하게 촬영된 드라마만 방영해서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스태프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 △ 부당하게 해고된 스태프 현장 복귀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수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KBS를 향해 "<미남당>이 불법적으로 촬영된다면 6월 27일 예정된 방영을 즉각 중단하라고"고 촉구했다.

제작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며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집단 해고'라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BS는 <미남당> 스태프 재계약 거부 논란과 관련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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