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분’ 항고한 민언련, “의도적인 수사미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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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처분’ 항고한 민언련, “의도적인 수사미진 위법”
지난달 31일 검찰에 항고이유서 제출...“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있어”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6.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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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장세인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수사를 촉구한 항고이유서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없는 의도적인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10일 공개했다.

민언련은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장관이 공모해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여권 유력 인사와 관련한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고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6일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으며 민언련은 이에 지난 4월 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윤리 위반 등으로 채널A에서 해고됐고, 지난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민언련은 항고이유서에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나를 팔라고 했다”는 말로 요약된다“면서 "강요미수죄로 공소제기된 이 전 기자 등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하지 않는 채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피의자와 공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적 증거 분석을 위한 단서인 한 장관의 아이폰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한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끝내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민언련은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의 구체적인 취재계획을 듣고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둘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는 점, 한 장관이 이 전 기자로부터 취재진행 사실 및 진행경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받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강요미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이 전 기자의 강요행위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민언련은 협박 내지 강요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이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전 기자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것처럼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에게 “그래도 만나보라”,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 “자신보다 범정을 연결하는 게 낫겠다”고 한 장관의 발언은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범행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민연련은 항고이유서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언론인이 검찰고위직과 결탁하여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면서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언론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건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사법신뢰와 언론윤리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 명령을 통해 피의자(한동훈)의 책임을 엄정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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