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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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협의체 구성
업계·시민단체 등 11명 참여…연말까지 입법안 논의‧검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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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방송광고 규제 개편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명으로 꾸려진 협의체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 △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곽혁 광고주협회 사무총장 △이화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2국장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현재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간접광고 등 7개의 유형만 가능한 규제체계를 프로그램 내외와 기타 광고로 단순화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낡은 규제체계를 개편해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외 방송광고 일총량제(하루 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 적용 △프로그램 내 광고(간접‧가상광고) 오락‧교양‧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장르의 일정 범위(예: 10% 이내) 허용 등이 검토 대상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규제와 ‘광고포함’ 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주류 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지역‧중소방송사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과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방통위는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논의는 마련된 방안을 토대로 시청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단체들은 규제 완화로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난 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요구와 방송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법체계 검토와 어디까지 규제를 풀 것인지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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