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유죄’ MBN 류호길 대표 2년 만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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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길 대표 4일 회의서 “사직서 제출” 밝혀…이동원 전무이사 차기 대표이사로 거론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투표 첫 시행

MBN 사옥. ⓒPD저널
MBN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유죄를 받은 뒤에도 2년 동안 MBN 대표이사 자리를 지켜온 류호길 대표가 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N 관계자들에 따르면 류호길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N 내부에선 지난 1일 단행한 인사에서 승진한 이동원 전무이사가 차기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이사 교체로 이어진 이번 인사를 두고 내부에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MBN 한 관계자는 “직원들은 금요일 오전까지는 분위기를 전혀 몰랐다. 류호길 대표이사가 계속 맡을 줄 알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사직서를 썼다면서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류호길 대표이사는 2020년 ‘MBN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를 받은 이후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2020년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등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MBN은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방안’ 등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류호길 대표는 공판에 출석해 “방송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MBN은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류호길 전 대표는 MBN 콘텐츠 제작 자회사인 스페이스래빗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보도국장으로 지명된 장광익 내정자에 대해선 처음으로 임명동의 투표가 실시된다. 찬반투표는 보도국 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MBN 보도국 재적인원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은 철회되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사는 부결 7일 이내에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에 따르면 MBN 노사는 지난해 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규정 제정안을 확정하고 4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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