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에서 출연의 병원 연결한 PP에 과징금 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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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의료행위' 심의규정 위반한 PP에 과징금액 확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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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의사의 병원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두 곳이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MTV <메디컬 빅 데이터>와 FISHING TV <투데이 해피라이프 Weekly>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논의한 결과 각각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프로그램은 자막에 노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청자와 출연의를 간접 연결했다. 방송심의 규정은 의학상담을 제외하고는 출연 의사를 시청자와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PP가 잇따르자 가장 무거운 처분인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등록 사업자인 PP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를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다. 

GMTV는 의료정보 프로그램 전담인력 배치와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FISHING TV의 경우 6월부로 해당 프로그램을 종영해 과징금액은 1천만원으로 감경해줬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사들이 이런식의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유효 수단이 과징금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도 채널들이 무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과징금을 원칙으로 하고, 액수를 정할 때도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방송사들이) 미리 감안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조항을 위반해 안건에 오른 FTV와 K바둑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불교TV는 첫 제재라는 사정을 감안해 '경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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