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언론 피해 구제법 논의....“국회 논의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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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안 통과 의지 있나"
자율규제 실효성 놓고 여전히 의견 분분

지난 5월 24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5월 24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인권센터가 국회에서 미디어 피해 구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언론중재법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만 하다가 지난 5월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13일 언론인권센터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인권포럼에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국회가 미디어 피해 구제 법안 재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을 때부터 입법이 요원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회가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 반대만 했다면 이제는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언론 피해 구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다.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미디어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빈손 국회’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법안이 부실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속도전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 공론화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사회적 논의는 적지 않았다. 국내외 단체들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표한 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는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언론인들이) 고충을 이해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안의 골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발하며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이 규약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자율규제를 하자는 내용이다. 안이 공개된 뒤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주제로 발표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도 "자율규제라는 것은 언론사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단점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강화를 위해선 많은 권한을 기구에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 독립이 중요하고 서약사들이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협약으로 명확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토론회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언론인권센터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PD저널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들의 신상을 털고 공격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기자혐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자들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타율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김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모든 규제기구를 통폐합해서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규제기구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단 몇 시간 만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자율규제기구 활성화만으로 언론의 신뢰 회복과 피해 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디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받는 고통, 피해 확산 속도 등을 봐야 한다.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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