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는 노동자' 첫 판결..."MBC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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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뉴스투데이 작가 2명 부당해고' 취소소송 MBC 패소 판결
방송작가들 "MBC 무모한 법적 공방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14일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기자회견 ⓒPD저널
14일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MBC가 <뉴스투데이> 작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MBC <뉴스투데이>에서 10여 년간 일한 방송작가 2명은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후 두 작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던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으면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MBC에 방송작가 2명의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이번 사건은 MBC와 방송작가 2명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작가는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해고 방송작가 A씨가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PD저널
'방송작가는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해고 방송작가 A씨가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PD저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방송작가 측은 MBC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두 방송작가가 지난 10년간 일해 왔듯 다시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MBC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MBC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방송작가 2명의 소송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오늘 판결은 방송작가를 방송사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그간 방송사 비정규직을 다투는 소송이 꽤 많았는데, 판결의 경향은 방송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과 무엇보다 방송사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감안하면 방송사의 비정규직 태반이 방송사의 직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해고 방송작가 A씨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후배들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나 무서워 밤잠을 못 이뤘다”고 울먹이면서 “MBC에서 마지막 퇴근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1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쫓기듯 퇴근한 그날에 시계가 멈춰있다. 방송작가가 글을 쓰지 않고 세상과 싸우면서 2년을 보냈다는 것은 정신적 식물인간으로 산 것과 다름없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MBC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고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고 방송작가 B씨는 "MBC는 즉각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무모한 법적 공방을 여기서 멈추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부조리를 보도하는 언론사로서 MBC를 위해 헌신한 두 작가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BC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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