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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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위 "수사기관이 아니라 따져보는 데 한계 있어"...수사 결과 이후 규정 위반 판단하기로

 

5월 13일 KBS '뮤직뱅크' 가수 임영웅과 르세라핌 순위 대결 화면
5월 13일 KBS '뮤직뱅크' 가수 임영웅과 르세라핌 순위 대결 화면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된 KBS <뮤직뱅크>를 심의한 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6일 회의에서 <뮤직뱅크>(5월 13일분)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KBS <뮤직뱅크>는 음원 순위를 집계하면서 가수 임영웅의 '방송 횟수 점수'에 0점을 줬다. 1위 후보로 경쟁한 가수 르세라핌이 방송 횟수에서 더 큰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하자, ‘방송 횟수 점수’의 집계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KBS의 오락가락 입장이 논란을 더 키웠다. KBS는 당초 "순위 집계 기간에 집계 대상인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임영웅 님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1위 후보곡)가 방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해당 기간 라디오 등에서 임영웅의 곡들이 나온 사례가 드러나자 다시 입장문을 냈다. 

KBS는 "<뮤직뱅크>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문은 KBS Cool FM의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해당 7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은 모든 곡에 매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KBS의 연이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뮤직뱅크>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소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따져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진술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며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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