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처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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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 원용' 한 줄짜리 사유서....재항고 의혹 규명 마지막 기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채널A 감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민언련은 26일 “검찰이 6월 20일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 불기소처분 사유를 원용한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사유서를 보낸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분명한 소명도 요구한다”며 “다른 사건과 다르게 왜 피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도 포렌식도 하지 않았는지,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의 죄책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도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민언련이 항고 이유서에서 제기한 의무에 대해 검찰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고발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이 원처분을 그대로 인용한 검찰의 행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이며, 항고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현직 언론인이 검찰 최고위직과 결탁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한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검찰이 재항고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모든 의혹을 규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3월 말 MBC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민언련은 4월 7일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강요죄)로 고발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당시 여권 유력 인사와 관련한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민언련은 “의도적인 수사미진은 위법”이라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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