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생활 침해’ 보도 시정권고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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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올 상반기 670건 시정권고...'사생활 침해' 57.6% 가장 많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올 상반기에 사생활 침해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중위는 2022년 상반기에 심의기준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내린 670건 중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 기준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간 174건 대비 212건이 증가한 수치다. 

언중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 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광고 심의기준 위반 사례는 102건(15.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해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52건(7.8%)이었다. 지난해 신설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41.6%)하거나 삭제(29%)한 비율은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9.6%p가량 증가했다. 

올해부터 언중위의 시정권고 결정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에서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언중위는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에 대응해 지난 1일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대상매체 선정기준’과 ‘상시모니터링 매체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며 “시정권고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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