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KBS "정치적 압력 행사 의도"
상태바
與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KBS "정치적 압력 행사 의도"
KBS "프랑스 수신료 폐지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 반박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보완...낡은 공영방송 제도 건설적인 논의 기대"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7.2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KBS

[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여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최근 수신료 폐지를 결정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프랑스 하원은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갔다”며 수신료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 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국민들이) 불만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BS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박성중 의원이 언급한 해외 선진국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관련된 주된 배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하원에서 수신료 폐지안이 통과된 프랑스 사례에 대해 KBS는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가 공동 부과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수신료를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예산 규모를 부가가치세(VAT)를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세계 공영방송사들이 재원 모델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신료 자율 납부가 아닌 공적 재원 투입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영방송사를 위한 목적세 형태의 재원 모델을 구축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은 정부 예산으로 공영방송사를 지원하고 있다. KBS는 “거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자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자국 공영미디어들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여전히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사의 재원 유형은 공적재원이 79%, 상업 및 기타재원이 21%이며 이중 20개국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중 20개국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원 중 수신료의 비중은 59.5%에 달한다(2020년 기준)”고 전했다.

KBS는 전기세와 병합 징수가 오히려 비용을 절감한다고도 반박했다. KBS는 “이탈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과 같이 오히려 기존의 가구 직접 징수방식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방식을 바꾸는 국가들도 있다”며 “독일의 경우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기관인 바이트락서비스의 직원이 975명이고, 징수비용만 약 2,300억원(2021년 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박 의원의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박 의원은 관련 국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영미디어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KBS는 "KBS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의 집권 여당 간사께서 '수신료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KBS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1981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 의해 동결된 공영미디어의 공적 재원과 1988년 이래로 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낡은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