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어쩌나…또 결론 못낸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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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BS 뉴스공장' 재재 수위 놓고 의견 팽팽...격론 끝에 '의결보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 "출연자가 놓친 부분 법정제재 사유 될 수 없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제재 수위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갈려 의결을 또 보류했다. 

방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위원 1명이 불참해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뉴스공장>(3월 21일 방송분)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다수 의견을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미뤘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행보와 관련해 ‘후지다’고 논평하고, 집무실 이전 예정지에 대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한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그 헬기장은 우리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 아니고 SOFA에 의해 미군에 공여된 땅이다. 소유권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해당 부지는 2월에 우리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시행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 용산 국방부 헬기장 소유권은 2월 말 반환됐다.

<뉴스공장>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 '대담 토론 프로그램' 프로그램' '객관성'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은 법정제재인 '주의'(4명), 행정지도 '권고'(4명) ‘의견제시’(1명)으로 나뉘었다.

방송평가에 벌점으로 반영되는 법정제재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겨레>는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한 반면 <뉴스공장>은 한참 뒤에 바로잡았다는 이유를 댔다. 
 
김우석 위원은 “본 방송은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관건은 후속조치인데, <뉴스공장>은 버티고 있다가 위원회가 지적한 뒤에 형식적인 정정보도를 했다”며 “의견진술 때도 <뉴스공장> 책임자들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발 우려가 농후하다”고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도 “TBS 관계자에게 질문했을 때 추가 취재가 없었고,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작진 스스로가 한겨레 보도 보고 방송했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심의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정제재가 과하다고 본 위원들은 논평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민영 위원은 “당선인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제지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헬기장 관련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착오가 있었지만 전문가도 놓친 부분이라면 법정제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의견제시’ 낸 윤성옥 위원은 “타인의 조롱과 관련해서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정치풍자가 금지될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더라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헬기장 소유권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헬기를 통제받는 주장을 제기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고도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도 “논평의 영역은 최대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표현의 언어 선택에선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 객관성에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점” 등으로 위원들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논평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고, 자유의 공간이 폭넓게 인정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이 꽃핀다"고 말했다. 

이어 “논평의 영역에서 언어의 절제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여석주 정책실장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것인데, 다만 최근에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보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제재에 이를 정도로 엄중한 위반은 아니다”면서 ‘권고’ 의견을 냈다.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연주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들이 의견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재효과가 없는 ‘의견불성립’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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