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대주주 방송 사유화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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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대주주 방송 사유화 방지 법안 발의 
양정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최다액출자자 관련 보도·프로그램 반기마다 제출"
미제출 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주주 부당 관여 막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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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영방송협회 로고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방송사 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반기마다 촤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현황을 공표해야 하다. 방송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보도·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사 소유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민영방송사 대주주의 자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도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치우친 정책 방향이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해 양 의원이 앞서 발의한 ‘소유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2008년 당시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0개로 늘었고 국내 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기업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0.5~1.5% 범위에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를 하면서 최다액출자자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 현황 등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소유제한 완화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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