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판결’ 항소 포기…방송작가들 2년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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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과 중노위 판단 존중…방송작가들 6일자로 복직"
원직 복직 여부는 논의 과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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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MBC 방송작가들이 2년 만에 일터로 다시 돌아간다. MBC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과 중노위 결과를 존중해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률상 6일 자로 두 작가는 복직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인들(방송작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면 통보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이며,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복직이 결정된 작가들은 오는 8일 출근할 예정인데, 원직복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염정열 지부장은 “두 작가가 8월 8일 출근하라는 전화를  MBC로부터 받았다”며 “이후 업무 협의는 노조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지부장은 “두 분은 작가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 다른 업무로 배정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들을 다시 채용하고 있지만, 원직으로 복귀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KBS전주총국에서 일하다 계약해지를 당한 A방송작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K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복직이 됐으나, 본래 일하던 업무대신 문화사업부로 배정받았다.

MBC 방송작가들 소송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작가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뿐만 아니라, 방송작가 직군에 대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작업도 필요하다"며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단체교섭을 거절한 이유로 법원 소송을 꼽았는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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