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밀 지침’ 강건너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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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찬반론 전달 그쳐…사실상 ‘보도통제’도 방관

|contsmark0|국방부가 국가기밀자료 제공지침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크나 정작 언론은 이를 정치권 논란으로만 다루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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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은 기관장이 소명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협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연말 국방부가 ‘국가기밀자료 국회의원 제공지침’을 개정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가 개정 지침에서 국회의원 등이 국가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 징계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의원이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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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방부 지침이 공개된 12일 방송은 이를 메인뉴스의 앞부분에 비중 있게 보도하긴 했으나 정치권의 찬반양론을 전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었다. 일부 보도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코멘트가 나오긴 했으나 깊이 있는 접근태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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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밀 제공지침과 관련해 방송을 포함한 언론은 정부 기밀관리의 현 실태와 개정 지침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방부 지침의 경우 ‘보도금지 요청’이라고 표현되긴 했으나 사실상 정부 임의로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는데도 방송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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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송 보도태도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사 기자는 “지금까지 국회가 정부 공격용으로 무분별하게 기밀문서를 공개해,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 정부가 국회조차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논쟁중심의 보도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수박겉핥기에 그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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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명 팀장은 “탐사, 고발보도가 많을 경우 기자들은 정보공개청구나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공보실과의 유착 등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관행에 젖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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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개된 외교, 국방관련 자료 중 관련부처에서 기밀문서라며 밝히길 꺼려한 사항이 많았으나 대부분이 국가안위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쪽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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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대부분 자료들이 목록과 표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며 “정부의 포괄적 비밀주의 때문에 정부정책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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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명 팀장은 “국회에서 공개된 국방, 외교관련 자료들 중 이른바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드물었고 대부분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었다”며 “정치권의 폭로가 악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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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굴욕적으로 개악된 사실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 개인 성명을 내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비밀주의는 도를 넘어섰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익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숨기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숨기고자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일 따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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