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적정한 견제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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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올바른 방송법 개정 토론회’
KBS측 “개정안은 억지, 논의 무의미”
신태섭 교수, 재원문제 등 해결위한 TF팀 제안도

|contsmark0|22일 민언련 주최의 ‘올바른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주제도 핫이슈였지만 그 방송법 개정안을 작성한 방송위에서 직접 패널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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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시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핑퐁식으로 열기 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6명의 지정토론자 가운데 방송위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 패널이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공박했고 방송위측 패널은 법안의 취지와 세부 해석을 곁들이며 역공과 방어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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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재영 충남대 신방과 교수는 감사원 특별감사 보고서의 kbs 지배·재원구조 문제를 꼬집었다. 김교수는 “방송위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했다고 하나 재원구조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만 반영한 것은 본질 접근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위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그대로 수용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kbs 재원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방향으로 논의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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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위 지성우 연구위원은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요구했으나 방송위는 제작비를 제외, 한차례 여과과정을 거쳤다”면서 일방적 수용 주장을 반박했다. 또 수신료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신료 문제는 현재의 kbs 경영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을 때만 국민적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며 우선순위 차원으로 바라볼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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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속 토론자들은 방송위의 정부관과 국회나 정부의 직접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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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정책팀 황상길 기자는 “방송위의 감사원 지적 수용은 방송위가 왜 독립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방송위 법안에 대한 전면 철회 요구는 억지로 만들어진 이런 틀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근본적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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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구 kbs 기자협회장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외부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면 국회나 정부기구가 직접관여하거나 통제하기 보다 시민사회역량이 반영되는 넓은 시야 속에서 방송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직접개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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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희용 기자는 “감사원 특별감사는 한나라당의 전략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으로)권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kbs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투명한 안을 먼저 내놓을 수는 없는가”라며 kbs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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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위 지성우 연구위원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아도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다면 법안은 추진돼야 하며 개인도 권력화될 우려가 있으면 적정한 제재를 받는 것이 헌법질서의 기본”이라면서 “현 방송법에선 견제와 균형원리라는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견제수단이 없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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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된 예산편성지침 준거와 관련해선 “기업회계법에 의한 지침과 기획예산처 지침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현재 kbs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방만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서 “(기획예산처)지침을 준거토록 한 것이지 절차까지 준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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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 공영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모색’을 발제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방송위 안대로 개정될 경우 kbs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kbs의 독립성과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어 방송위안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kbs와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음모론과 일방적인 철회론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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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수는 또 “방송개혁의 원칙에 합당한 공영방송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공영방송 재원의 건전성·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과 지역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그에 기초한 지역방송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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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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