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박형준 의원 방송법안 반대 성명

|contsmark0|스카이라이프 지분제한 완화는 현실론 수용
|contsmark1|
|contsmark2|
정치권이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언론노조가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분 규제를 촉구해 주목된다.
|contsmark3|
언론노조는 최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지분제한 완화를 기화로 같은 위성방송사업자라는 방송법상 규정 형식을 빌미로 위성dmb사업자의 대기업지분 제한을 40%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dmb사업 출발의 현실을 애써 무시하려는 억지”라며 문제 규정 철회를 주장했다.
|contsmark4|
하지만 언론노조는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에 대해선 “이미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경쟁은 사실상 so의 승리로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지분제한이 완전히 풀린 so의 규제에 비해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제한을 전국·단일사업자란 이유로 33%로 계속 묶는 것은 공정경쟁 면에서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현실론을 밝혔다.
|contsmark5|
|contsmark6|
한편, 지난주 박형준, 이경숙 두 의원은 33%로 제한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49%로 상향 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나란히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이경숙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개념을 신설, 위성dmb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은 종전대로 묶어뒀다. 그러나 박형준 의원은 제한 완화 대상을 기존 위성방송사업자로 포괄적으로 규정,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 규제도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완화했다.
|contsmark7|
지홍구 기자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