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불공정 거래 규제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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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법 개정· par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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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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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지난달 말 발간한 ‘프로그램 수급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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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는 방송 산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방송위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지만 조사권 등 실천방안은 없다. 방송위가 지난해 2월 ‘방송프로그램과 채널 유통 등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방송위가 권한을 갖고 제재수단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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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 △msp의 공적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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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par(program acess rule) 도입도 시사했다. par은 so와 수직 결합된 pp가 경쟁관계에 있는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 ming distribution: 다채널비디오채널공급자)에 채널을 공급할 때 가격, 판매조건, 기간 등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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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ar이 방송위 고시로 추진되면 주요 msp(multi so+pp: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수직적 결합), mpp(복수방송채널사업자)들이 유료방송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o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에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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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방송위 권한을 명확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일단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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