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에서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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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민회의 제출 법안
|contsmark1|제67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3)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contsmark2|한나라당 제출 법안
|contsmark3|제68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청시간대에 주당 1회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주요시청시간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contsmark4|언론개혁시민연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중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심의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옴부즈맨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를 규정해야 한다.- 옴부즈맨프로그램은 주당 편성시간과 함께 편성시간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청자평가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contsmar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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