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성인채널’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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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상임위 “청소년 보호장치 미흡”… TU 내달 개편부터 강행할 듯

|contsmark0|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가 방송위에 요청한 성인채널 ‘미드나잇’ 승인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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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면서 tu측에 잠금장치 보강을 요구하며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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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미디어가 추진하는 ‘미드나잇’ 성인채널은 페이퍼콘텐츠(ppc·채널당 요금부과 방식)방식으로 월 3천원의 요금을 별도로 납입해야 하는 프리미엄서비스다. 해당 채널에 스크램블이 걸려 수신제한시스템(cas)에 의해 인증받은 성인만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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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과 관련 방송위 한 상임위원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이미 잠금장치를 전제로 성인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tu만 안된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tu미디어 측이 장금장치를 제대로 할 방책을 가져오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도 할 예정이다. 잠금장치가 확실하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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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u측은 ‘되돌리기 힘든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방송위원 임기가 곧 끝나는데다 방송위에 제시한 잠금장치보다 더 강화된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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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측은 방송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심야시간대에 한정했고, 만 19청소년법에서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을 강화해 만 20세 이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방송위에 밝혔다. 또 부모들이 서비스를 반대할 경우 자녀들의 접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강력한 잠금장치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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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미디어측은 “(이통사들의) 준이나 핌에서 제공하는 대낮 성인물 시청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미 케이블 등에서 검증된 성인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방송위는)부결했는데 그럼 상업방송은 무엇을 방송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tu는 방송위의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달 개편부터 성인채널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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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contsmar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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