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평 - 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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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 - 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라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 국제법
  • 승인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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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라1997년 12월 미국, 러시아, 중국, 남북한을 제외한 122개국이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대인지뢰금지 협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국제적십자사 등의 비정부기구(ngo)들도 협약에 서명했다. 한국도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비정부기구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대표를 파견해 입장표명과 더불어 협약에 서명했다. 1997년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단체와 죠디 윌리암스 대표는 세계 최대의 평화운동을 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러면 대인지뢰금지협약이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는 1억 1천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 지뢰로 인해 전투요원들보다 매달 무고한 2천명의 민간인이 전쟁종결 후인 이 순간에도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 있다. 또 그 피해자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피해방지 및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인도적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의 지뢰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국방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지난 92년 부터 98년 9월까지 5년 동안 모두 48건의 지뢰사고로 총 41명 사망, 46명 부상이 있었다. 그 중 군인 사망 25명, 부상 31명이고, 민간인 사망 15명, 부상 15명으로 민간인 사망 비율이 36%에 달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한국전쟁이후 아직도 매설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미확인 지뢰지대가 20여만평에 달할 뿐더러 탐지불가능한 대인지뢰도 약 1백만발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매설하는데는 개당 3내지 30달러에 불과한 대인지뢰가 제거하는데는 개당 3백-1천달러가 필요해 현재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데는 통일이후 총 30억-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용된다. 또한 제거방법이 땅을 갈아엎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환경손실과 인명손실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통일이후에도 ‘죽음의 벨트’로 수십년간 남을 것이라고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이후 예상치 않게 엄청난 지뢰제거비용이 통일비용을 누증시켰다. 한국정부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뢰의 사용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에만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표면에 내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전차부대방지무기는 대전차지뢰이지 대인지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걸프전 미(美) 사령관 노만 슈와츠코프와 홀링워드 전(前)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도 “대인지뢰는 더 이상 필수무기가 아니다. 이 무기의 사용금지가 군사적인 효과와 미군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남침지연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 때문에 대인지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인지뢰금지운동이 마치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당장 대전차지뢰를 포함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자는 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이다. 그러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당장 대인지뢰를 제거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에는 가입국이 즉각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 않다. 이 협약에는 현재 비축된 지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되, 늦어도 협약발효 후 3년 이내에 폐기”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지뢰지대에 매설된 지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되 늦어도 협약발효 후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10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20년 기간동안 남북협상을 통해 북한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시킬 수도 있다. 또한 대체무기를 개발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 그리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 경우 비무장지대의 대전차지뢰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남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을 통해서 대인지뢰제거를 협상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며, 남북이 동시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할 근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북한군의 목각지뢰와 한국군의 플라스틱지뢰는 탐지가 불가능해 비무장지대는 ‘세계 제1의 지뢰위험지역’이다. 따라서 지뢰문제는 남북한 어느 한측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한의 공통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북한 정부는 조속히 대인지뢰제거를 위한 ‘군비통제협상’을 다가오는 4자회담에서 제의해 줄 것을 제의한다. 나아가 민족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동시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군축’의 실천의지를 민족과 세계 앞에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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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 본 시평의 의견은 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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